[셀럽이슈] UN 김정훈, 전여친 상대 손배소 패소…임신중절 의혹 조명 (종합)
입력 2023. 01.18. 16:37:02

김정훈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남성 듀오 UN(유엔) 출신 가수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과 A씨의 법정 공방은 2019년 2월 시작됐다. 2018년 교제해 결별한 A씨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A씨 주장에 따르면 임신을 알게 된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으며,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김정훈 측은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신 중절 강요는 없었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정훈은 2020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임신중절 강요 등 허위 사실을 유포, 임신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하며 언론에 제보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특히 A씨와 법정 다툼이 밝혀졌을 당시 김정훈은 TV조선 연애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하고 있었다. "2년 동안 솔로"였다는 그가 사생활 논란으로 물의 빚으며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그렇게 김정훈은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하며 일본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 14일 생일을 맞아 팬미팅을 개최하며 국내 활동을 재기하나 싶었지만, 손배소 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재조명,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최근 UN 멤버 최정원 역시 사생활 문제로 나란히 구설에 오르며 비난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사생활 논란으로 향후 활동은 불투명해졌다.

2000년 UN으로 데뷔한 김정훈은 '평생', '파도', '선물'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으며, 배우로 전향해 '다시 시작해', '들개들' 등에 출연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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