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병역법 위반’ 라비, 5년 이하 징역·재복무 가능성有 (종합)
입력 2023. 01.20. 09:00:02

라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빅스 멤버 라비의 재목부 가능성이 제기됐다.

라비는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판정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었다. 당시 라비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뇌전증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브로커가 병역 면탈 혐의로 검거되자 이 과정에서 라비도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라비의 병역판정 관련 서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는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 김정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에 대해 “약을 한 두달 먹는다고 군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 없다. 뇌파 검사와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이 나온다. 이상 소견 없이도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경련을 일으킨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4급”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성 변호사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출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합동수사팀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에 침묵하던 라비의 소속사 측은 “빠르게 입장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현재 상세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며 “추후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안내 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역 감면을 받은 의뢰인 중에는 유명인과 법조계 자녀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에서 시작된 병역 비리 의혹 및 관련 조사가 연예계로 본격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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