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정희, 투병 중 사망…성년후견인 소송 종결 [종합]
입력 2023. 01.20. 11:26:00

윤정희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윤정희가 알츠하이머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이에 대법원까지 간 윤정희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영화계에 따르면 윤정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79세.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조선대 영문학과 재학 중 신인배우 오디션에서 선발돼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했다. 이 영화로 대종상영화제 신인상, 청룡영화제 인기여우상을 받으며 스타덤에 오른 윤정희는 2010년 영화 ‘시’까지 45년 동안 27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

1973년에는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파리 제3대학에서 영화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6년에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결혼 이후에도 작품에 출연했던 윤정희는 1994년 영화 ‘만무방’ 이후 16년 간 연기활동을 중단했다가 ‘시’로 복귀, 각종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고인은 마지막 작품인 ‘시’부터 알츠하이머를 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정희의 사망에 따라 성년후견인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은 딸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다. 백진희 씨는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윤정희의 동생은 윤정희가 배우자인 백건우로부터 방치됐다며 딸 백진희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윤정희의 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백진희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정희의 동생이 재차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주잉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 대상자인 윤정희가 사망한 만큼 사건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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