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현실판 '더 글로리' 더 참혹…'고데기 학폭' 가해자 처벌은?
입력 2023. 01.26. 17:02:15

더 글로리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학교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 실태와 심각성을 대중에게 다시금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실판 '더 글로리' 학폭(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향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학폭 사례 중 대중의 이목을 끈 사건은 '더 글로리'(극본 김은숙, 연출 안길호)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청주 중학교 고데기 학폭 사건'이다.

'더 글로리'에는 학폭 주동자인 박연진(임지연)이 고데기의 온도를 체크한다며 동급생인 문동은(송혜교)의 신체 곳곳에 화상을 입히는 장면이 등장한다.

'더 글로리' 속 학폭 일부가 허구가 아닌 현실에서도 발생했던 것. 실제 지난 2006년 5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 여러 명이 동급생이던 학생 한 명을 표적 삼아 20일 간 고데기, 옷핀, 책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날에는 집단 구타도 서슴치 않았다. 피해 학생은 심한 화상을 입고 꼬리뼈가 튀어나오는 등 전치 5-6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다.

당시 피해자는 언론을 통해 "수일 간격으로 고데기 온도 체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다"며 "심지어 아물던 딱지를 손톱으로 떼어버리는 의식 같은 형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가 전과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JTBC는 2006년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는 중학교 3학년생 A양으로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까지 됐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소년원 송치 등 강한 처분 대신 부모님, 법무부 보호감찰관의 주기적 보호관찰을 받는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가해자들에게는 전과도 남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더 글로리'에서 그려낸 학교폭력보다 현실이 더 참혹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는 지난 11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드라마 속 학교폭력 장면들이 너무 충격적이라 보는 분들이 경악했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현실 속에 있는 부분을 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학사는 청주 고데기 사건 외에도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청학동 기숙사 가혹행위 사건', '경기 북부 눈 침대 폭력사건' 등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안타깝고 보기 괴로울 정도의 사건들이 수두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 사건에서 가해자 일부가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었다"며 "가해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범행수법 또한 아주 교묘하고 흉포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이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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