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생 베꼈다” 자문가 주장에 ‘법전’ 측 “무책임한 의혹 제기, 강경 대응” [공식]
- 입력 2023. 01.27. 14:30:5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법쩐’ 시나리오에 자문으로 참여한 지 씨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제작사 측은 반박했다.
'법쩐'
SBS 금토드라마 ‘법쩐’(극본 김원석, 연출 이원태) 측은 27일 셀럽미디어에 “드라마 ‘법쩐’의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 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고,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드라마 ‘법쩐’에 의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한 지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지 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다”라며 “드라마 ‘법쩐’은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후 드라마 ‘법쩐’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발생 시 최대한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앞서 ‘법쩐’의 시나리오 자문으로 지 씨는 지인인 기자 A씨로부터 김원석 작가를 소개 받아 3개월 간의 계약을 맺고, 2019년 12월 ‘법쩐’의 자문을 맡았으며 드라마의 구성과 설정은 자신이 살아온 삶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 씨는 2022년 초까지 드라마가 진행되지 않아 작업했던 소설을 먼저 발표하려고 했으나 김원석 작가가 드라마가 끝난 후 소설을 내달라고 제안했다면서 “김 작가가 드라마의 콘셉트를 ‘검찰 개혁’이 아닌 ‘단순한 복수극’으로 변질 시키려 했다. 자문료를 돌려받고 작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빼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작가 측이 응답을 회피하더니 갑작스레 드라마 방영이 결정됐다”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인생을 카피하면서 돈을 벌고, 유명해지려 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