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의 사각지대, 실상은 요란한 빈 깡통
입력 2023. 02.02. 18:33:55

뮤직카우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자산증식 수단 중 새로운 투자 형태로 주목받은 음원 저작권 투자의 실체가 발가벗겨졌다. 누구나 음악 저작권료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뮤직카우’ 사각지대의 문제가 드러났다.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투자 열풍과 K팝 음원 시장의 몸집이 커지면서 국내 음반 시장 규모는 폭넓게 확장하고 있다. 음원차트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작사·작곡가가 수익을 받는 저작권료, 음반 제작사가 수익을 받는 저작인접권료가 신흥 투자 종목으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뮤직카우’는 안정적인 자산 불리기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음원투자 플랫폼에서 최대 수혜를 봤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곡은 역주행 신화를 쓴 브레이브걸스 ‘롤린’이다. 그러나 해당 음원에 투자했다고 해서 투자자 모두가 ‘롤린’을 소유한 저작권자가 된 것은 아니다.

‘뮤직카우’에서 나누는 저작권 소유 구조는 이렇다. 지난 2020년 조정석이 리메이크해 재조명받은 쿨의 ‘아로하’를 예로 들어본다. 뮤직카우는 자회사인 운용사 뮤직카우에셋을 통해 ‘아로하’의 작사·작곡가(저작권자), 음악제작자(저작인접권자), 가수(실연자)와 만나 향후 5년 동안 ‘아로하’를 통해 발생할 예상 수익금을 제안하고 협의를 거쳐 이를 지불한다.

‘아로하’의 5년치 예상 수익금을 편의상 100만원으로 전제했을 때, 뮤직카우에셋이 ‘아로하’의 저작권자들에게 5년 치 수익금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다. 기간의 기준은 각 곡마다 다르며 일부 곡들은 일부 저작권료만 사는 경우도 있다.

이때 뮤직카우에셋이 1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아로하’ 저작권을 저작권협회에 신탁해야 저작권료를 분배할 수 있다. 여기서 뮤직카우에셋은 뮤직카우에 ‘아로하’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권을 설정해주는데, 뮤직카우는 이 권리를 획득한 댓가로 뮤직카우에셋이 ‘아로하’를 위해 쓴 1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이를 통해 뮤직카우가 얻는 권리가 바로 ‘저작권료 참여 청구 권리’다. 투자한 곡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해당 권리를 주장하면 수익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투자한 곡이 상승해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저작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이후 뮤직카우는 ‘아로하’를 사들인 100만원에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1만원씩 100주로 쪼개서 플랫폼에 경매를 붙인다. 경매에 참여한 이들은 뮤직카우를 통해 ‘아로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주장할 권리가 생긴다. 이어 ‘아로하’는 회원들의 개인 거래를 통해 시세가 측정되고 뮤직카우는 개인들이 사고파는 수수료로 수익을 챙긴다.

반면 ‘아로하’와 같이 투자자들이 곡을 매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낸다는 보장은 없다. ‘뮤직카우’의 경매 참여자들은 높은 가격, 많은 수량에 낙찰 받을수록 수익률을 손해 보는 구조다. 경매 참여자들의 입찰금이 높으면 평균 낙찰금이 높아지고 높은 시세에서 거래가 시작되기 때문. 결국 이는 개인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도 이 같은 뮤직카우의 허수가 다뤄졌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다. 저작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쪼개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권리인지 솔직히 납득이 안 된다”라며 “명확히 말해서 저작권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한테 나눠 달라는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져온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거래 중단이 될 위기에 놓였던 ‘뮤직카우’는 금육 당국으로부터 정식 거래소로 인정받으면서 이를 호재로 홍보했다. 문제는 뮤직카우가 보장하는 ‘수익성’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매수,매도가 활발히 이뤄져야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뮤직카우가 발표한 거래량은 미미한 상황이다.

뮤직카우를 기존 유가증권시장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해당 플랫폼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교하더라도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거래량은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뮤직카우가 보유한 회원수에 비해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는 회원수는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인지한 탓인지 뮤직카우도 유령회원을 제외한, 거래에 참여하는 회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투자 기준 역시 모호하다.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는 일반적인 상장 기업들과 달리 뮤직카우는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감’으로 곡에 대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보유한 곡들, IP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도 우려된다. IP 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아 거래량을 늘려야하는데 현재 뮤직카우의 보유곡 수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수익률의 안정성도 투자 가치도 거래량도 뚜렷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뭐 하나라도 명쾌한 지점이 없다. 마치 다 차려진 K팝 음원시장 열풍에 숟가락 얹듯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음원 투자의 실상은 초라하다. 개인 투자자가 이 같은 위험성까지 안고서 굳이 뮤직카우를 통한 투자에 뛰어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뮤직카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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