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뮤직카우, 짙은 그림자 여전…풀어야 할 숙제
- 입력 2023. 02.07. 16:30:49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음원 지적재산권 등 기존 증권으로 거래가 어려운 다양한 자산에 대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조각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음악저작권료를 통한 조각투자의 민낯을 감춘 채 서비스를 재개한 뮤직카우(대표 정현경 김지수)에 대한 의심 어린 시선이 여전히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
뮤직카우
금융위원회는 6일 블록체인(분장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이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상반기 중 이를 바탕으로 토큰증권에 대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비정형화된 투자대상이 토큰 증권으로 발행, 유통되면서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적재산권(IP) 등 다양한 특정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는 물론 조각투자까지 쉬워질 것을 보인다.
다만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증권성을 띤다면 어떤 형태든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 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의 규제가 적용된다. 즉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증권으로 인정받은 음악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역시 이에 속한다. 앞서 뮤직카우는 저조한 수익률과 거래량, 미비한 보호제도, 높은 수수료 등으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며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 증권성위원회로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5년여 간의 영업으로 투자자 17만여 명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돼 있는 점,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6개월간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여한 개선 조건을 이행, 투자자 보호 장치 등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면서 뮤직카우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 제재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뮤직카우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못하다. 도리어 더 공격적인 홍보와 함께 서비스를 재개하며 음원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 엄밀히 말하면, 뮤직카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음원저작권료 소유가 아니라 음원저작권료에 대한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음원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다.
그럼에도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타이틀을 내세워 음원저작권에 대한 투자로 둔갑해 겉과 속이 다른 뮤직카우의 투자 방식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음악저작권은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뮤직카우의 표현이 우습게, 부실한 IP 또한 투자 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손꼽힌다. K팝 대표곡들이 팬들과 공유되며 새로운 저작권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뮤직카우가 공개한 누적 옥션 진행 건 수는 약 1,400회 (22년 1분기 기준)이다. 매년 음원사이트에 등록되는 국내외 음원 개수에 비하면 부족한 횟수다. 지난 2016년 설립돼 올해로 창사 7주년을 맞은 것 치고도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돈을 벌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뮤직카우는 일종의 주식 거래와도 닮아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경우 일정한 투자 기준이 마련돼 있는 반면 음원저작권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소액이라도 투자자는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투자하는데 그에 비해 뮤직카우에서의 상향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군다나 빠르게 소비되고 길어봤자 3~4개월의 유통기간을 지닌 음원 특성상, 역주행 인기 같은 변수를 고려하면서까지 투자를 하기에도 변동성이 크다.
뮤직카우를 보고 있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이 떠오른다. 음악저작권을 통한 조각투자로 음원시장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지만,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기대와 달리 실속없는 장사인 셈이다. 국내 첫 사례로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증권성은 인정받았으나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이 보이는 뮤직카우의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뮤직카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