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알선·원정도박’ 승리, 오늘(9일) 예정보다 이틀 일찍 출소
- 입력 2023. 02.09. 16:22:2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
JTBC에 따르면 승리는 9일 오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는 당초 오는 11일에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틀 빠른 9일에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리는 2018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파문을 일으켰다. 여기에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으며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았다.
승리는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 재판을 받던 중 특수폭행교사 의혹까지 더해져 2021년 8월 1심 선고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한 승리는 지난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정을 받았다.
승리는 2021년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다. 상급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자 국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이감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