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2심 실형…“도망 우려” 법정구속
- 입력 2023. 02.09. 17:01:1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힘찬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이날 힘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1심에서 힘찬은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그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힘찬에게 발언 기회를 줬으나 힘찬은 답을 거부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2021년 11월 항소심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7년 취업 제한 명령 등도 재판에 요청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한남동의 한 주점 2층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