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뮤직카우, 규제 리스크 덜었지만 꺼지지 않는 불신
- 입력 2023. 02.10. 17:16:51
- [셀럽미디어 김희서, 허지형 기자] 뮤직카우(대표 정현경 김지수) 플랫폼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뮤직카우
뮤직카우는 음원 소비로만 쓰이던 K팝 시장에서 조각투자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음반 제작 관련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음악저작권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세계 최초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라는 전례없던 타이틀은 저작권 지식에 대해 해박하지 않은 일부 대중에게는 혹할만한 투자로 보여졌다.
특히 코인, 주식 투자 등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누구에게나 친숙한 K팝 음원 IP를 이용한 저작권 투자는 단 기간에 인지도를 높이는데도 충분했다.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각투자 개념 또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뮤직카우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기대감에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 “사고 파는 권리?” 음악저작권 지분 투자…여전히 아리쏭
유명 가수, 작곡가들이 음악저작권료를 통해 적게는 몇 백에서부터 많게는 억대까지 벌어들이는 수익이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음악저작권에 관심이 쏠렸다. 마치 뮤직카우에 투자하면 이들과 같은 수익까지도 낼 수 있을 거란 희망과 동경의 심리를 자극해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음악이 매력적인 자산이 된다’라고 뮤직카우가 내건 슬로건을 봐도 그렇다. 뮤직카우에 거래되고 있는 음원에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얻는 게 아니다. 애초에 뮤직카우에서 투자자들이 사고파는 권리는 음원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다.
한 투자자는 “사실 저작권 투자라고 해서 신기했다. 흔히 가수들이 저작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다는 걸 들어왔고, 노래 혹은 가수에 대한 팬심과 호기심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저작권 투자라고 알고 있었지만, 저작참여청구권과 어떻게 다른지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에게 있는 저작권,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와 음반사(기획사 혹은 제작사)에게 있는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된다. 뮤직카우에서 판매하는 건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일 뿐이다. 저작권 자체는 매매할 수 없다. 저작권 가운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재산권과 저작인접권만을 사고팔 수 있다.
뮤직카우는 작사자·작곡자·음반제작자 등 음악 저작권자에게서 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사들인 뒤 주식처럼 쪼개 경매로 판매한다. 경매로 산 이용자는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는다. 다른 플랫폼과 달리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현재는 조각투자를 혁신사업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조각투자라는 게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시세 조작과 사기에 대한 위험성도 크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 부족한 IP…흥미만 높인 소액 투자 ‘명과 암’
트렌드에 민감한 상품인 만큼 최초 구매 가격에 비해 시세가 떨어지거나 제값에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음악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 가치가 떨어지기도 한다. 뮤직카우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곡처럼 역주행에 성공해 대박이 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는 발매되고 있다. 신곡에 따라 차트도 전환하고, 소비자들의 음악 소비 패턴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가요계 전문가는 “경매가가 부풀려지는 부분도 의심된다. 가격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지 않더라. 투자 가치로도 매력적이지 않은데 투자가치 높은 것처럼 부풀리고 일부 잘된 경우들만 가지고 홍보하니까 속기 쉬운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주식 등 기성 투자 상품에 비해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한계다. 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 주식처럼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가격에 보유 자산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빠르게 소비되고 길어봤자 3~4개월의 유통기간을 지닌 음원 특성상, 역주행 인기 같은 변수를 고려하면서까지 투자를 하기에도 변동성이 크다.
IP가 부족하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현재 보유한 곡의 수는 1만 5천여 곡이라고 하지만 매매할 수 있는 노래는 턱없이 부족했다. 상품의 다양화가 시급해 보인다. 심지어 1.2%라는 주식보다 높은 수수료도 투자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현재는 조각투자를 혁신사업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조각투자라는 게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시세 조작과 사기에 대한 위험성도 크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저작권 판매 자체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음원수익이 멜론 톱100 등 차트에 진입해서 장기간 머물러야 투자 대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인데 차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수가 사실상 대부분이다. 저작권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면서 소속사나 아티스트 또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저작권을 판매해 큰 돈을 한 번에 만질 수 있어서 ‘판매’만을 위한 곡들이 많이 발매돼 음악산업 전반의 퀄리티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하나의 수익을 파는 구조라면 뮤직카우에서 엄청난 IP를 보유하고 있을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권리에 대한 횡포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사실 이런 거래의 유형은 신기한 건 아닌 거 같다. 미국에서는 흔히 저작권료를 사고 팔지 않나. 혁신적인 투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 저작권 참여청구권에 대한 가치 변동성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 대표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높은 투자 매력도와 안정적 자산에 대한 인식 확산이 거래량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음악 저작권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지되며 대내외 경기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오랜 시간 매월 월급처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3040세대들의 투자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저작권 발생 추이를 보면 향후 저작권에 대한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시중 은행금리나 주식 배당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저작권료를 장기간 꾸준히 지급받 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다.
뮤직카우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변동이 컸고, 거래량은 더더욱 시원찮았다. 10건 미만의 거래량이 대부분이고, 역주행 열풍을 일으켰던 ‘롤린’ 역시 시간이 지나자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래량이 적다는 건 매도·매수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고, 환금성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래가 시작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장기보유로 이어지는데, 이 곡이 시간이 지나도 활발히 거래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즉, 어느 음원 IP에 투자를 했다고 바로 수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곡에 잉여 수익이 발생됐을 때서야 비로소 수익에서 여러 개로 쪼개 지분을 나누는 형식이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수익 발생 가능성은 예측 불가라는 점이다. 투자 종목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음원 투자에 대한 가치 판단이 불분명하다는 점과도 통한다.
이 같은 뮤직카우의 음원저작권 투자에 한 가요계 관계자는 비평적 시선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증권과 같은 방식인데 주식만큼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서 향후 가치 측정을 하기가 모호하다. 그래서 거래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뮤직카우 측에서는 IP 매입 관련 투자 가치를 두고 “과거 저작권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저작권료 예측시스템을 통해 해당 음악의 가치를 평가한다”라며 “뮤직카우는 단순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향유할 수 있는 스테디셀러 위주의 곡에도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발생 잔여 기간의 미래 저작권료 가치를 산정해 원저작권자에게 대금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라며 “가치평가를 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고 있다. 알 수 없는 기대치를 포함한 변수는 가격 결정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 조건 천차만별…불투명한 계약구조
뮤직카우 내에 거래되고 있는 음원들의 계약 내용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물론 음원 가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뮤직카우가 사들이는 음원들에 대한 경우의 수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뮤직카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음원 저작권료가 거래되고 있으나 그 실체는 뚜렷하지가 않다. 정작 투자자들은 본인이 투자한 음원의 어떤 지분의 권리를 쪼개어 받는지 알 수 없다.
하나의 음원에는 작사·작곡가(저작권자), 음악제작자(저작인접권자), 가수(실연자)의 권리가 각각 있다. 이 가운데 뮤직카우는 모든 권리자의 승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도 음원 거래가 가능하다. 주로 거래되고 있는 음원에는 저작권자 아니면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라고 명시돼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어느 음원의 어떤 권리 지분에 투자하는지 알 수 없다.
한 음원의 경우, 뮤직카우가 저작권자 중 작사가의 지분만 사들여 거래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매각된 저작권료에서 극일부가 배분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조각투자라 해도 투자자가 수익을 낼 만 한 정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선 뮤직카우는 투자자들에게 "실제 투자를 위해 필요한 과거 저작권료의 데이터 및 매체별 비중, 곡정보, 최근 5개년까지의 과거 저작권료 분석 데이터를 플랫폼 내에 제공드리고 있다. 또한 관련 시장의 흐름을 언제든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코스콤과 함께 음악 저작권 지수를 개발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중 한 저작권자가 동의한다면 굳이 저작권자에게는 통보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저작권자가 한 명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작사 작곡가가 여러 명일 경우엔 권리 배분이 또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작곡가들이 곡의 10%씩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들 중 한 명이 지분을 IP에 매각한다면 해당 곡 중 10%에 대한 권리만 소비자들에게 분배가 가능해진다.
셀럽미디어 취재 결과, 실제로 자신이 작업한 곡이 뮤직카우 내에 거래되고 있는 음원인지 알지 못한 저작권자도 있었다. 이와 관련 한 작곡가는 “작사에 대한 지분만일 거다. 소비자들이 곡에 대해 투자한다고 했을 때 작곡에 대해 따로 양도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저작권 양도 부분에 대해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건 개인의 사생활이기도 하고 뮤직카우가 그 부분을 통보할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뮤직카우가 음원 저작권자들과 맺는 계약사항도 철저히 플랫폼 중심이었다.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약조건이지만, 절대 뮤직카우 입장에선 손해 볼 일 없는 형태다. 뮤직카우는 저작권자에게 이제까지 벌어들인 소득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5년 치 정도의 저작권 예상 소득을 추산해서 정산을 진행한다. 이때 권리를 넘겨주는 입장인데 다수의 저작권자들은 뮤직카우가 측정한 정산금에 따른다. 이로 인해 간혹 경제적인 문제로 저작권을 청산하거나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저작권자들은 계약관계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계약을 맺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뮤직카우에 저작권료 권리를 넘긴 한 작곡가는 “목돈 마련 때문에 저작권료를 팔게 됐다. 주변에서도 그런식으로 저작권 지분을 정리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시점이었다보니까 한꺼번에 정산받길 원했다”라면서 “계약서에선 지분의 퍼센트 정도만 확인하지 나머지는 (뮤직카우가) 진행하는 방식대로 했다. 계약 이후에는 따로 연락받은 적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발생 잔여 기간의 미래 저작권료 가치를 산정해 원저작권자에게 대금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라며 "가치평가를 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고 있다. 알 수 없는 기대치를 포함한 변수는 가격 결정시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반했다.
증권성을 인정받은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구조 재편을 강조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안정성은 미비하다. 일각에서는 결국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잠재적인 리스크는 투자자들과 지분을 매각한 원작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만약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한 가요계 종사자는 “계약 이후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향후 음원이 창출해내는 수익이라든지, 음원이 어떻게 거래되고 쓰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투자자들은)선택의 문제긴 하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니까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사람 심리상, 그러면 해당 가수한테 원망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뮤직카우를 향한 엇갈리는 견해들에 뮤직카우 측은 “아직 생소하고 너무나도 초기 시장이기에 발생하는 오해인 듯하다. 정당한 기준을 세우고 시장을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뮤직카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