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만기출소' 승리, 성접대 알선→불법촬영…판결문 충격 (종합)
입력 2023. 02.13. 11:09:48

승리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만기 출소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판결문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0일 JTBC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들에 집단 성매매 알선을 비롯해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두 달간 29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승리는 투자자들이 도착한 인천 국제공항에서 서울에 묵을 호텔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 호텔, 집, 식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성 접대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승리가 지출한 비용은 약 43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라며 승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승리는 2016년 6월 빅뱅의 중국 팬미팅 당시, 투어를 마치고 중국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승리는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


이와 관련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올린 것일 뿐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리가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다만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논란을 일으켰던 승리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성매매알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군 복무 중이었던 승리는 당초 2021년 9월 만기전역할 예정이었으나, 전역 보류 판정을 받고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다. 실형을 확정받은 후 승리는 국군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로 이감됐다.

승리는 지난 9일 형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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