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지숙 남편' 이두희 대표, 횡령·사기 혐의 벗었다(종합)
입력 2023. 02.14. 16:28:41

이두희 대표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레인보우 출신 지숙의 남편이자 '멋쟁이사자처럼' 이두희 대표가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오후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은 구 메타콩즈 경영진 측이 제기한 이두희 대표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 8일(수) 불송치(범죄 인정 안됨, '무혐의') 결정을 통보 받았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NFT(대체불가토큰) 기업 메타콩스의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13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두희는 지난해 7월 NFT 판매 대금 및 수수료 931.625이더리움(당시 약 14억원)을 임의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메타콩즈는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도 거론하며 임금체불 사태의 책임이 이두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두희에게 임금 지급을 위해 가져간 금액을 돌려달라고 4차례 요청했으나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

이두희는 당시 SNS를 통해 "메타콩즈 임직원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현 메타콩즈 경영진에 있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메타콩즈 임직원들이 예정된 일정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밝혀왔다.

이후 6개월 간 수사 끝에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두희 대표는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NFT 시장에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멋사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기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해왔다"며 "이 같은 수사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아울러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와 이두희 대표는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NFT 시장에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두희는 tvN '더 지니어스', MBC '부러우면 지는 거다' 등에 출연하며 방송으로도 얼굴을 알렸다. 이두희와 지숙은 지난 2020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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