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남의 차 운전' 신혜성,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23. 02.15. 16:04:36

신혜성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이후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준 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렸고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까지 만취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때문에 경찰은 당초 절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리자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되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신혜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신혜성은 앞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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