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성희롱 의심, 조짐 보였다
입력 2023. 02.20. 13:51:22

이경실

[유진모 칼럼] 개그우먼 이경실(57)이 지난 17일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배우 이제훈(39)에게 성희롱이 의심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19일 연세대학교 재학생 A 씨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그녀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고발장에서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만약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그는 평생을 성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경실은 이제훈이 새 드라마 '모범택시 2'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엄청나게 벌크업한 근육질 가슴을 보여 준 데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는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냐. 물 떨어트려 밑에서 받아 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목젖에서부터 정수가 된다. 여자들은 이 골을 보면 빠지고 싶다. 이건 새로운 정수기다.”라고 발언했다.

방송 이후 논란이 일자 SBS는 유튜브에 공개한 ‘두시탈출 컬투쇼’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했고, 다시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물론 방송사 '윗선'에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경실은 이전에도 분명히 조용한 연예인은 아니었다. 개그우먼이라는 직업 때문만은 아니었다. 우선 그녀는, 후배들은 당연하고 선배들조차 껄끄러워 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했다. 그 배경을 이경규의 성깔 내는 캐릭터나 김구라의 독설하는 캐릭터 같은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녀 고유의 본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특히 그녀는 전 남편과 현 남편 때문에 고생도 하고, 이미지도 실추한 케이스이다. 전 남편 손모 씨가 2003년 의처증이 심해 그녀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했고, 결국 이혼했다. 그리고 현 남편 최모 씨를 만나 재혼해 잘 사는 듯했으나 2015년 8월 문제의 사건이 터졌다.

최 씨가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진 것. 처음에는 그저 개그우먼의 남편으로만 알려졌지만 이경실이 나서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힌 후 "남편의 결백을 믿는다,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라며 애정 어린 응원을 보냈지만 최 씨는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조차도 논란을 야기했다. 최 씨는 1차 공판 후 언론 인터뷰에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라 만취 사실만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교묘한 논리를 펼쳤지만 결국 2차 공판에서도 공소 사실을 고스란히 인정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경실은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매도하는 글을 SNS에 유포함으로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때 이경실은 방송가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듯했지만 2~3년 전부터 스멀스멀 다시 활동을 늘리고 있다. 과연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가는 그녀를 모시려 할까? 이번 발언과 과거의 논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녀의 성범죄에 대한 의식과 인식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오래전의 성별 인식은 남존여비였다. 하지만 점차 변해 이제는 남녀평등이 확고해졌는데 신체적 특성상 여자를 존중해야 하는 케이스가 날로 느는 추세이니 언젠가 여존남비에 이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A 씨의 지적은 적확했다. 역지사지는 고사성어이지만 변하지 않는 금언이다. '남자가 하면 성추행, 여자가 하면 유머.'라는 논리는 이른바 역차별이 된다.

이른바 '내로남불(아시타비)'이다. 이중잣대이다. 유비 논증과 가설 추리는 매우 유용한 추론인데 여기에는 일관된 법칙이 기준이 되어야 실수의 가능성을 줄인다. 동물들에게도 생존의 법칙이 있듯 인간에게도 게임의 규칙과 심지어 교전의 법칙까지 있다. 공평해야 한다.

이경실은 얼마 전에 할머니가 되었다. 과연 자신의 손주들이 그런 농담을 주고받거나 일방적으로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판결할 수 있다. 전술했다시피 그녀는 명예훼손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유진모 칼럼/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