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전 매니저, 유죄 판결…소속사 "진실 밝혀져"
입력 2023. 02.24. 07:02:27

신현준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현준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도 "신현준 배우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A씨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라고 알렸다.

이어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 배우와 그 가족, 함께 일해 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현준 배우는 고통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을 사람에 대한 긍정 에너지로 바꾸어 묵묵히 걸어나가겠다"라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신현준이 갑질을 일삼았으며 수익분배 미이행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A씨가 제기한 갑질과 수익분배 미이행 등이 사실과 허위사실이 혼재된 형태의 명예훼손이라고 판단, 유죄로 봤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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