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상우 측 "누락·탈세 아냐, 수정 신고 후 자진납부"
- 입력 2023. 02.28. 11:55:44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권상우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10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은 탈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상우
28일 권상우 소속사 수컴퍼니 측은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 하여 자진 납부했다"며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권상우와 소속사 수컴퍼니를 상대로 한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 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법인을 통해 대당 가격이 수억원에 달하는 슈퍼카 5대를 구매,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것. 세무조사에서 이를 지적받자, 세무조사 후 문제가 된 슈퍼카 5대를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