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수만 손 들어줬다…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 입력 2023. 03.03. 20:34:35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SM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보유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반드시 긴급하게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주 및 전환사채 배정·발행 의결 당시까지 자금 수요 및 자금 조달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채무자는 의결 과정에서 채권자를 포함한 기존 주주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 한 행위로 카카오의 채무자에 대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라며 "설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라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채권자 관계 회사들 등과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발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수만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극히 정당한 판단이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라는 입장을 냈다.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SM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고,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사업 전략의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더불어 "법원은 SM의 신주 등의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아울러 법원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단독주주권으로 보유주식수, 의결권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이수만 전 총괄)는 여전히 SM의 3.65%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 향후에도 SM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M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