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 재개…판결 뒤집힐까
입력 2023. 03.06. 11:49:13

돈스파이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돈스파이크가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 6일로 잡았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돈스파이크가 과거에도 마약 관련 전과가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마약 관련 동종 전과 3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당시 돈스파이크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마약 판매 및 알선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에 증제 몰수,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돈스파이크 측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건강이 악화된 점, 운영하던 사업이 힘들어진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돈스파이크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라고 반성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심 선고기일에서 돈스파이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있어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 관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돈스파이크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지만 돈스파이크에 대한 논란은 지속됐다. 돈스파이크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 매수하고도 실형을 면한 이유가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고용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당초 돈스파이크는 법무법인 D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E사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들은 1, 2차 공판이후 4차례씩 양형 자료를 제출, 돈스파이크에 반성문 작성을 주도해 감형을 도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한편 1심에 불복한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마약범죄 중대성과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으로 볼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했다.

검찰의 항소로 돈스파이크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마약 전과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던 대중들의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에 그친 돈스파이크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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