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재판부 실수로 공판 미출석 "통지 누락"
입력 2023. 03.06. 13:52:44

힘찬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해 1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첫 공판기일을 오전 10시께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로 이감이 되는 바람에 기일 통지가 누락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고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로 1차 공판기일을 미루겠다"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후 지난해 4월 서울 한남동의 한 주점 2층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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