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노제, 광고 갑질 논란이 문제였나…소속사와 정산 갈등
입력 2023. 03.09. 13:08:14

노제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광고 갑질 논란'이 문제였을까. 소속사와의 정산 갈등 속 해당 논란이 다시 한 번 노제의 발목을 잡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동시에 노제는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제 측은 노제가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붙처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또한 "노제가 입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고, 작년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타팅하우스 측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노제'에게 있다며 계약해지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스타팅하우스 측은 이날 셀럽미디어에 "노제에게 정산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산 갈등이 발생한 데에는 "지난해 수익 분배 비율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노제의 'SNS 광고 갑질 논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정산금을 다시 정리하게 됐고 현재는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안 사건이 잘 진행되는 만큼 노씨가 급박하게 연예 활동을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이 틀어지게 된 이유엔 노씨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소속사로선 노씨의 논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 관련 소송이 아니고, 조정 단계 중이다. 확답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노제와 소속사 측의 추가 주장을 제출받은 후 검토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제는 2021년 방영된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소위 'SNS 광고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그는 일부 중소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고도 SNS에 관련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아 문제가 됐다. 특히 명품 브랜드 게시물만 남겨두고 중소업체 물품은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더욱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하루 만에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고 사과했다.

노제 역시 자필 사과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스우파 핫걸'도 이제는 옛말이다. 노제는 광고 갑질 논란에 이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전에 소속사와의 정산 갈등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연이은 구설에 오른 그는 당분간 활동에도 제약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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