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24일 심문
입력 2023. 03.14. 10:17:11

'나는 신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은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김기순 교주 측이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오는 2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회,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했으며 SBS는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에 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지난달 17일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방송금지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정명석 씨는 종교집단의 교수의 공적 인물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