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불법 촬영' 뱃사공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23. 03.15. 18:47:5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래퍼 뱃사공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뱃사공
15일 오후 5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안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뱃사공은 3일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에 뱃사공은 "두번 다시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뱃사공 측 변호인은 뱃사공이 가수를 비롯한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을 하고 지인들이 참여한 단톡방에 사진을 유포하고 조롱성 대화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단적 시도를 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구했다.
뱃사공의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