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뱃사공, 1년 6개월 구형…피해자 "합의 의사 전혀 없어"[종합]
- 입력 2023. 03.15. 19:17:0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이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뱃사공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기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사과를 했지만 금전적 보상을 거부하셨다. 기회를 준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뱃사공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린 래퍼라 음원 음반 수익이 거의 없으며 현재 활동도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에게 (사과) 연락을 단 한번도 받은 적 없다"며 "합의 의사는 지금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을 하고 지인들이 참여한 단톡방에 사진을 유포하고 조롱성 대화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단적 시도를 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 6월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2년을 요구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했다.
이를 안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DM으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까지만 이야기 하네? 그 뒤에 몰카 찍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것들은 얘기 안 하냐. 양심적으로 반성했으면 그런 말도 방송에서 못했을텐데 그런게 전혀 없었나 보다. 그만하면 좋겠다. 점점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어지니까"라며 래퍼 B씨에 대한 폭로글을 게재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폭로한 사람이 뱃사공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고, 폭로 3일 만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짤막한 사과문과 함께 자수했다.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피해자 A씨의 신원이 던밀스 아내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A씨는 이로 인한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음을 암시해 충격을 안겼다.
더불어 "네가 그냥 인정만 하고 사과만 했더라도 나머지 멤버들, 카톡방 공개도 안 했을 것이다. 우리 아기도 내 뱃속에 잘 있을 거야. 양심이 있다면 그 어떤 변명도 하지마"라고 과거 유산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 1월 16일에 열렸던 1차 공판에서 뱃사공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성문과 100여 명의 선처를 바라는 이들의 탄원서를 제출해 호소한 바 있다.
뱃사공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12일 오전 10시 열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