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 인정…유튜버 폭행 소동
입력 2023. 03.20. 13:34:18

이근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재판 이후 방청 온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근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 후 법정 밖 복도에서 유튜버 A씨와 충돌했다.

A씨는 퇴정한 이근을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고, 반복된 질문에 이근은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고, 계속 이근에게 따라붙으며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이근은 재차 욕설을 퍼부은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한편 이날 이근은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근은 앞서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이근은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출국했다. 이에 외교부는 무단 출국으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근은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또한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근 측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이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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