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측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MBC·PD는 유지
입력 2023. 03.20. 23:33:07

'나는 신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아가동산 측이 ‘나는 신이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에서 넷플릭스 코리아를 제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구독 계약을 담당한다. 방영권은 미국 본사에 있는 만큼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처분이 인용돼도 아가동산이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가처분을 취하해 현실적으로 ‘나는 신이다’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회,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으로 지정됐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했으며 SBS는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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