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신이다' 계속 본다…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취하[종합]
- 입력 2023. 03.21. 11:15:53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나는 신이다'에 대한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을 취하했다.
나는 신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방영권은 미국 본사에 있는 만큼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먼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MBC를 상대로만 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기순 측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5, 6회가 아가동산에 대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하루에 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이후 아가동산이 두 번째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방송금지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정명석 씨는 종교집단의 교수의 공적 인물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JMS가 낸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아가동산이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가처분을 취하했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의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MBC가 넷플릭스에 저작권을 이미 넘겼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도 넷플릭스에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다.
아가동산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열린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JMS 총재 정명석을 비롯해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비극을 8부작 에피소드로 구성한 시리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