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도로교통법 위반, 될성부른 나무와 떡잎
입력 2023. 03.23. 13:27:30

정동원

[유진모 칼럼] '미스터트롯'으로 스타덤에 올라선 가수 정동원(16)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제보를 받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오전 0시16분께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이다.

2007년 3월 19일 생인 그는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있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한 매체에 “운전면허 취득 후 첫 운전이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과연 그럴까? 정동원은 분명히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응시 전 원동기가 주행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그건 차가 차도로, 사람이 인도로 다니는 게 당연하고 기초적이듯,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아주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상식이다.

만약 소속사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정동원은 암기하고 이해한 것을 불과 이틀 만에 잊어버리는, 아주 기억력이 안 좋은 알츠하이머병에 가깝거나 그게 아니라면 시험에 부정이 있었던 것이다. 승용차로 인도를 질주한 후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라고 변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그는 밤 12시에 강남구 집에서 거리가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내달렸다. 동승자가 있었다는 증언은 없다. 소속사는 스케줄에 연관되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도대체 그는 왜 그 늦은 시각에 집에서 먼 동부간선도로를 주행했을까? 게다가 그는 아침에 등교해야 할 고등학생이 아닌가?



'미스터트롯'에는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자리하고 있지만 경연자들의 저마다의 가슴 찡한 사연을 잘 꾸민 스토리텔링을 무시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중에서 정동원의 가정 환경 역시 진한 감동을 안기며 그에게 많은 인기를 몰아 준 게 사실이다.

그 어린 소년이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라며 큰아버지뻘도 더 될 진성의 '보릿고개'를 구성지게 부르는 것을 보고 콧등이 시큰하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 어린 소년의 인생 스토리텔링은 그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줬다.

그 후 그의 경제 상황은 보릿고개에서 배 꺼질까 봐 뛰지도, 울지도 못하는 소년이 아니라 '영 리치'로 상전벽해를 이루었다. 그리고 얼마 전 고교 입학식 때 웬만한 교사의 연봉은 족히 될 만한 값비싼 시계를 떡하니 착용하고 등교했다. 교사들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방송에서는 잊을 만하면 재력을 자랑한다. 그날 그가 운행한 오토바이는 과연 얼마짜리일까? 그것보다 그 시각에 왜 동부간선도로를 달리었을까? 폭주족 흉내라도 내려던 것일까? 아니면 급하게, 남모르게 만날 사람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서울시설공단이 소영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0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오진입 사건은 지난해 46건으로 크게 늘기는 하였지만 2018년에는 고작 3건이었다.

[유진모 칼럼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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