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아가동산, 3억 손배소 제기…넷플릭스 입장은
입력 2023. 03.24. 18:40:44

'나는 신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나는 신이다’의 아가동산 편은 계속 스트리밍 될 수 있을까. 아가동산 측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4월 중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강조하며 “(방송은)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게끔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 측 대리인은 “무죄 확정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도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공론장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차단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의 기준은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이 아닌 경우 및 명예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인데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종교 내 시민 착취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방송을 계속 송출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MBC가 넷플릭스에 이미 제작 공급을 했는데 이걸 배포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을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양측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4월 7일까지 (넷플릭스와 MBC 사이 계약 관련)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그 이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처분 사건은 심문 종결 뒤 별도의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나는 신이다’의 아가동산 편이 계속 스트리밍 될 수 있을지는 다음 달 결론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넷플릭스 본사를 향해 칼을 빼든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은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하며 응대해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아가동산과 김기순은 지난 8일 넷플릭스와 조성현 PD,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회,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아가동산과 김기순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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