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본격 시행…영등위 "부적정한 콘텐츠는 재조정"
- 입력 2023. 03.29. 09:29:12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콘텐츠 등급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희의 사전 심의 과정이 사라지면서 '시차 배포'돼왔던 해외 콘텐츠의 동시 관람이 가능해진다.
OTT
지난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하여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지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이 가능한 업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며, 희망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등위는 제출 자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발표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예비심사는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 본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올해 사업자 지정은 3차례(5월, 8월, 11월) 이루어질 예정이며, 1차 지정신청을 위한 서류제출은 4월 20일까지다.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로 예정돼 있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최초 지정결과는 영등위의 신속한 심사에 따라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적정한 콘텐츠는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K-콘텐츠 및 OTT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업체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임 역시 강화되는 만큼 위원회는 적절한 사후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OTT 자체등급제가 본격 시행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장면과 유해한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제약 없이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