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BTS RM 개인정보 열람 직원 결국 '해임' 처분
- 입력 2023. 03.29. 16:40:2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방탄소년단 RM의 승차권 정보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자사 직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방탄소년단 RM
2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8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정보기술(IT) 개발 업무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승차권 예약발매 기준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몰래 확인했다.
코레일 측은 A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하고 실물을 봤다", "친구가 (RM과) 가까운 좌석을 끊을 수 있도록 알려줬다" 등 자신의 행위를 발설하고 다닌 제보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RM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물론 RM 본인까지 불쾌감을 드러냈다. RM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 캡처 사진을 '^^;;'라는 이모티콘을 적어 스토리에 업로드했다.
징계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조회 시 시스템에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및 개인정보 취급 적정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