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 국회 문체위 통과
- 입력 2023. 03.29. 22:37:00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저작권 법적 분쟁 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씨의 사례와 같은 문화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통과했다.
'검정고무신'
문체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지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제작 방해행위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반한 문화상품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나 포털 등에 대해 중복 규제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최종 본회의 통과 전까지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합의가 있다면 법사위원장에게 다시 법안을 문체위로 회부해달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검정고무신'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