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故이우영 작가 한 풀릴까…원작 저작권 논란에 칼 뺀 문체부
- 입력 2023. 03.30. 18:54:07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정부가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만화 ‘검정고무신’의 故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전면 조사에 나선다.
'검정고무신'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고 이우영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한다.
에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후 2021년 제정된 법이다.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사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 전문가도 참여한다.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태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례적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기존의 사고 조사는 100일 내외에서 끝난다”라며 “이번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에 특별조사팀을 꾸려 진행하게 됐고,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조사팀은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출판사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면 관계자 출석도 검토한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 등 관련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해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 또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장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과 관련돼 있는지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검정고무신'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