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만취 운전' 신화 신혜성, 6일 첫 재판
입력 2023. 04.03. 09:58:18

신혜성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이번 주 법정에 선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으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며,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신혜성은 앞서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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