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김새론, 1심 벌금형 선고…안 통한 생활고 호소(종합)
- 입력 2023. 04.05. 10:41:32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새론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을 마친 김새론은 “죄송한 심정”이라며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분명 잘못한 게 맞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불거진 거짓 생활고 논란에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그냥 딱히 무엇이라고 해명을 못하겠다. 무서워서“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김새론은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체혈 검사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웃도는 0.2% 이상이였다. 이로 인해 김새론은 피해를 입은 주변 상가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상인들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김새론 측은 검찰의 벌금 2000만원 구형에 “피고인은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술을 최대한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며 “보유 차량도 모두 매각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리고 말했다.
김새론도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재판 이후 거짓 아르바이트 의혹, 홀덤팝 플레이 목격담 등이 등장, 선임한 변호사가 국내 10대 로펌의 대표변호사인 것으로 밝혀져 김새론이 주장한 생활고 호소에 부정적인 시선이 잇따랐다.
결국 김새론은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생활고는 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재판부가 김새론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한 판결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