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최정윤 ‘리바운드’ 인증샷 논란…또 반복된 불법촬영
- 입력 2023. 04.05. 16:56:3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잊을 만 하면 또 영화 불법촬영 논란이다. 배우 최정윤이 영화 ‘리바운드’(감독 장항준) 불법촬영 논란으로 비판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유사한 일로 사과한 스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정윤
최정윤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쳤다. 펑펑 울다가 나왔네. 저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날 개봉된 영화 ‘리바운드’의 장면이 담겨있다. 최정윤은 영화의 한 장면뿐만 아니라, 엔딩 크레딧도 촬영해 올렸다. 엔딩 크레딧에는 기범 모 역을 맡은 최정윤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러나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고, SNS 및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법상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권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엔딩 크레딧은 물론, 극장 안에서의 촬영, 동의 없는 촬영을 해선 안 된다.
이처럼 불법촬영으로 인한 논란은 최정윤이 처음이 아니다.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는 지난 2017년 개봉된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 관람 후 무단 촬영을 해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중국에서 영화 ‘라이온 킹’을 관람한 후기를 SNS를 통해 밝히며 상영관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해 비판을 받았다. 특히 당시 ‘라이온 킹’은 국내보다 중국에서 먼저 개봉된 상태로 상영 장면이 들어간 사진을 공개해 문제가 됐고, 정선아는 사과했다.
최근에는 MBN ‘돌싱글즈3’ 출신 전다빈이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을 관람 중인 모습을 촬영, 공개해 그를 향한 비판이 확산됐다. 그는 “영화가 끝난 후 관객 분들이 퇴장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엔딩 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며 해명하며 사과했다.
전다빈의 소속사는 “당시 전다빈이 ‘아바타: 물의 길’을 보고 영화가 끝나서 관객들이 반 이상 나간 상황이었다. ‘사진을 찍어도 되나보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부분이었고, 본편 내용도 아니라서 SNS에 스크린을 찍어 공개했는데 많이 논란이 되자 본인도 굉장히 놀란 상태”라며 “SNS 게시물은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삭제했다. 스스로도 논란이 된 것을 보고 반성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냈다.
불법촬영 논란과 관련해 극장 관계자는 “영화를 제작하고, 투자하고, 배급한 영화사에 허락을 맡고 어떤 장면을 사용해야하는데 찍어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부분이다. 영화의 중요한 장면일 수 있고, 스포가 될 수 있지 않나. 찍는 행위 자체가 허락을 안 맡고 찍었기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상권의 경우, 다른 사람의 뒤통수만 나오더라도 본인이 봤을 땐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 또 플래시가 터지면 몰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상영관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영화관에 왔을 때 셀카를 찍거나, 영화 시작 전 화면이 아닌 다른 것을 찍는 건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외, 영화관 안에서 저작권이나 타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어선 안 된다. 관람에 방해가 되거나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촬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영화 관람의 기본적인 에티켓이자 존중되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적법하게 향유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증샷 외에도 영화의 관심과 후기를 남길 방법은 많다. 누구보다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할 스타들임에도 반복되는 불법촬영 실수가 아쉬울 따름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최정윤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