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7일 재판 중 출소…구속 기한 만료
- 입력 2023. 04.05. 20:32:1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구속 기한이 만료돼 출소한다.
박수홍
5일 법조계에 따르면 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 씨는 오는 7일 최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출소하게 됐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박수홍에게 고소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 22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선 공판에서 박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은 오는 19일 열리는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박 씨는 아내 이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