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량 불법사용' 신혜성, 오늘(6일) 첫 공판
입력 2023. 04.06. 07:15:49

신혜성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첫 공판이 오늘(6일) 열린다.

6일 오전 10시4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기일은 재판부, 검사, 피고인이 모여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기일로 피고인의 법정 참석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신혜성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인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하다가 잠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그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으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신혜성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15일 신혜성을 자동차 불법 사용,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신혜성은 자신의 차로 착각했을 뿐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절도 대신 불법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신혜성 측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으며,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다.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신혜성은 앞서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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