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포토]신혜성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인 채 출석'
- 입력 2023. 04.06. 10:45:17
- [셀럽미디어 김혜진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신혜성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김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