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23. 04.06. 10:56:03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만취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신혜성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이 먼저 하차 후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냈고,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아울러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신혜성은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