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우울증·공황장애 어려움" 호소(종합)
- 입력 2023. 04.06. 11:31:45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만취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신혜성
6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정색 모자를 눌러 쓴 채 법원에 도착한 신혜성은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이 먼저 하차 후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냈고,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아울러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신혜성은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신혜성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 사용에도 모두 동의했다. 이에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혜성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 동안 활동해왔다. 하지만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고 있다. 21년 초부터는 증세가 심화되면서 방송도 중단, 지인들과 연락도 일절 하지 않았고 음주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고민을 토로하면서 몇 년 만에 음주를 하게 되면서 필름이 끊기게 됐다. 잘못은 맞으나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취한 상태에서 잘못 타게 된 것이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것으로 처음부터 무단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인정은 하지만 만취해서 잠들어 있다가 당황해서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억 회복 후에는 모두 인정하고 협조했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연료 부족으로 먼저 하차했다. 당연히 운전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야 맞지만 처음부터 음주 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고 불행한 점이 겹쳐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범률이 낮은 사건인 점에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혜성은 최후 변론에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리게 된 거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 선고기일은 4월 20일 1시 40분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