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檢 "'마약혐의' 돈스파이크, 반성 기미 없어" 추가 증거 제출(종합)
- 입력 2023. 04.06. 12:46:14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검찰 측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돈스파이크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버킷 모자를 쓴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다.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과 돈스파이크와 같은 혐의로 선고를 받은 공범의 판결문, 유사 사건의 판결물들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이울러 검찰은 "피고인이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허위 가등기를 하고, 저작권 역시 양도하는 등 은닉한 재산과 빼돌린 금원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돈스파이크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 측은 "감정적 대응이 앞선 결과"라고 반박하며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참고 자료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1심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원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이번 마약 혐의 외에도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돈스파이크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