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오늘(7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불구속 재판
입력 2023. 04.07. 09:14:11

박수홍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구속기한이 만료돼 출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형 박씨는 전날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의 출소는 지난해 10월 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씩 총 3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박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10월 초 박씨는 구소 기소됐다. 공법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가 1인 소속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박수홍에게 고소 당하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입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열린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박수홍은 오는 19일 예정된 5차 공판에도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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