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3. 04.11. 19:08:38

곽도원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잠들었고,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만한 방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물의를 빚으면서 개봉을 앞둔 티빙 '빌러즈', 영화 '소방관' 등이 줄줄이 타격을 받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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