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오늘(12일) ‘불법촬영·유포 혐의’ 1심 선고
입력 2023. 04.12. 07:43:44

뱃사공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의 1심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뱃사공은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뱃사공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변정리를 하고 있다”라며 “현재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회를 주시면 노력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그 자수는 제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다가 한 쇼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제게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먹히지 않자 피해자가 저라는 사실을 폭로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은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뱃사공은 반성문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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