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 학폭했잖아" 지적에 소주병 휘두른 30대 뮤지컬 배우…1심 집유
- 입력 2023. 04.12. 09:32:2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30대 뮤지컬배우 A씨가 고교 동창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B씨는 A씨의 과거를 언급하며 "너 학폭했잖아", "왜 그렇게 사냐"고 말했다.
이를 듣고 분노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에 큰 흉터가 남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