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구속
- 입력 2023. 04.12. 10:24:38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김진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뱃사공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뱃사공은 재판이 진행되기 직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경과 검은색 슈트를 입고 등장한 뱃사공은 재판부가 밝힌 공소사실을 묵묵히 들으며 판결에 수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A씨가 당시 교제 중인 여자친구였다는 점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과 범행으로 자신은 오랜 기간 두려움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심리 치료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피고인에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탄원했다"라며 뱃사공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까지 법원에 13회 이상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뱃사공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판결 직후 재판장은 집행유예없는 실형 판결을 받은 뱃사공에 구속영장을 발부, "도망 우려가 있다"며 현장에서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