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뱃사공, 반성문·탄원서에도 유죄 확정→법정구속…항소할까(종합)
- 입력 2023. 04.12. 11:03:13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김진우)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뱃사공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뱃사공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에 본명이 호명되자 뱃사공은 조용히 참관석에서 법정으로 나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를 보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에 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휴대폰을 이용해 상의를 벗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10여 명의 남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라고 뱃사공의 혐의를 읊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과 피해자의 노출 정도를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범행 자체로 피해자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이며 유포된 이상 삭제가 어렵고 사후 유포될 위험이 있어 피해자에 심리적 고통을 주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교제하는 사이였던 여자친구라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두려움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심리 치료를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 없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2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돼 보이지 않아 양형을 부여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외부로 밝혀지는 게 극도로 불안해 했고 이를 피고인에게도 전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가서 범행을 자수한 것은 피고인이 법원에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라고 참작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단계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거나,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이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뱃사공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뱃사공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더불어 뱃사공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위해 관할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뱃사공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판결 이후 다른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뱃사공은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법정구속 사실을 알려야할 사람으로 변호사를 언급한 뱃사공에 재판부는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명령했다.
뱃사공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징역1년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뱃사공은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까지 법원에 13회 이상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뱃사공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뱃사공의 논란은 지난해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폭로글이 확산되며 알려졌다. 이에 A씨가 저격한 래퍼로 뱃사공이 지목됐고, 폭로 3일 만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성의 없는 짧은 사과문에 비난여론은 거세졌고 피해자 A씨가 래퍼 던밀스의 아내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과거 유산 사실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뱃사공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고 조사를 받았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열린 1, 2차 공판에서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13회 이상 반성문과 선처를 바라는 17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뱃사공은 피해자인 A씨와 그의 남편인 던밀스에 직접 사과하지 않고 A씨의 피해 호소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뱃사공에 징역 1년 6월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2년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