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보복협박' 양현석, 항소심서 무죄 주장…檢 "면담강요죄 추가"(종합)
- 입력 2023. 04.12. 12:58:22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측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현석
1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현석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두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검찰 측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피해자 A씨는 주요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원심은 피해자 A씨가 진술에서 일부 어휘가 달라졌다는 점, 피해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이 다소 달라진 점을 근거로 해악고지가 없었다고 사실 오인했다. 이는 그릇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협박죄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인지 봐야하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며 "일반적인 사람이 YG엔터테인먼트의 마약 사건을 경찰에 제보했을 때 대표인 양현석이 야간에 밀폐된 사무실에서 불러 소속 가수의 제보 사실을 질책하는 말을 하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원심은 피해자의 여러가지 사후적인 행동을 근거로 공포심을 느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면담 강요 및 방조죄를 추가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 4항 면담 강요 등의 죄를 추가했다.
이에 양현석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 없고 원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 항소 기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것은 사실인데 사실로 알고 있던 내용을 왜 허위사실로 진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피고인(양현석)과 면담한 날 무슨 일이 있었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현석에게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물었다. 양현석은 "B씨의 연락을 받고 내가 만남을 요청했다. A씨와는 YG 8층에서 만나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 A씨와는 수년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그 당시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다. '편하게 볼 수 있냐'는 취지에서 보게 된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현석은 "A씨는 자신의 마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는 말을 A씨에게 한 적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A씨와 김한빈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4일 오후 2시 50분 진행된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이었던 그룹 아이콘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YG 측의 외압 때문에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이에 대해 양현석은 A씨를 만난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당시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1심 재판 후 양현석은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양현석은 올해 1월 YG 총괄 프로듀서로 복귀했다. 이날 양현석은 본격 재판에 앞서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음악 총괄 프로듀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