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새론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 혐의 1심 벌금 500만원
- 입력 2023. 04.12. 15:36:57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김새론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동승자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새론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면 음주운전 방조도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새론이 운전한 차량의 뒷자석에 탑승한 A씨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수석으로 옮겨 목적지 주소를 입력해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고, 김새론 측은 피해를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