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뱃사공, 1심 실형 하루 만에 항소
입력 2023. 04.13. 16:07:40

뱃사공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불법촬영 및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뱃사공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있는 카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며 "경위와 범행 수법, 촬영된 사진 내용과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한번 유포된 이상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렵다.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해도 이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논란은 지난해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폭로글이 확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가 저격한 래퍼는 뱃사공으로 드러났고 폭로 3일 만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까지 법원에 13회 이상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뱃사공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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